[뉴스큐브] 친권자 '자녀 징계권'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

2020-08-05 5

[뉴스큐브] 친권자 '자녀 징계권'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


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최종 확정하고,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

해당 조항이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오인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.

계속해서 두 분과 '자녀 징계권' 폐지 의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

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 만에 자녀 징계권이 폐지되게 되는데, 민법에서 말하는 '자녀 징계권'이란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.

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,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리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 예고한 취지를 설명해주신다면요?

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40일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, 일각에선 제한적인 체벌은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징계권 삭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? 두 분의 '자녀 징계권'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?

현행 아동복지법 5조2항은 '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'고 돼 있는데 '자녀 징계권'과 상충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이 바뀌지 않고 유지돼온 배경이 있을까요?

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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